대상 및 범위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자격제도(국토교통부령 제94호 시행일:2014년 5월23일) |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경력, 학력, 자격,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일정 이상의 점수 취득자에게 건설기술자 자격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건설업체 기술능력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의 책임 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음 |
| [제1호] 건설기술자의 대상 및 인정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제1호) |
1.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관련 국가자격(기술사,건축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인정기능사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제2호] 건설기술자의 등급 |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2.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전기ㆍ전자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토목 |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
광업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도시ㆍ교통 | 1) 도시계획 2) 교통 |
조경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환경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6) 해양 |
건설지원 |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 비고 |
1.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2.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