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학과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5조 제2항관련) 파란색으로 표기된 학과는 2015년 6월30일 직무분야 복수 인정으로 새로 추가된 직무분야 인정 학과임
분야 | 건설기술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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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
전기전자 |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
토목 |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업무수행시) |
건축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광업 |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
도시교통 |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
조경 |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
안전관리 |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
환경 |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
건설지원 |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
비고 | 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이하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