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학과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5조 제2항관련) 파란색으로 표기된 학과는 2015년 6월30일 직무분야 복수 인정으로 새로 추가된 직무분야 인정 학과임

분야
건설기술관련학과

기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학과
전기전자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토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업무수행시)
건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도시교통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조경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건설지원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비고

1. 위 표의 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사항으로, 50%이하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