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산정 및 범위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둥(제7조 관련)
기술등급 | 설계,시공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
특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고급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
중급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
초급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 비 이공계열 자격 |
|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