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목별 배점
자격, 학력, 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 항목별 배점 및 산식
기술등급 | 설계,시공등의 건설기술자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자 |
|---|---|---|---|
특급 | 75점 이상 | 75점 이상 | 80점 이상 |
고급 | 65점 이상 | 65점 이상 | 70점 이상 |
중급 | 55점 이상 | 55점 이상 | 60점 이상 |
초급 | 35점 이상 | 35점 이상 | 40점 이상 |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 배점 |
|---|---|
기술사 / 건축사 | 40 |
기사 / 기능장 | 30 |
산업기사 | 20 |
기능사 | 15 |
기능사보(1993년3월27일이전 취득) / 인정기능사 / 기타 | 10 |
|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 |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관련학과) | 배점 |
|---|---|
학사이상 | 20 |
전문학사(3년제) | 19 |
전문학사(2년제) | 18 |
고졸 |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 |
고졸미만 또는 직무분야와 비관련학과 | 10 |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경력지수(40점 이내)
산식 | 배점 |
|---|---|
(logN/log40) × 100 × 0.4 *N은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 0 ~ 40 |
경력별(년수) 점수 예시표
경력 | 점수 | 경력 | 점수 | 경력 | 점수 | 경력(년) | 점수 |
|---|---|---|---|---|---|---|---|
| 1년 | 0.00 | 11년 | 26.00 | 21년 | 33.01 | 31년 | 37.24 |
| 2년 | 7.52 | 12년 | 26.94 | 22년 | 33.52 | 32년 | 37.58 |
| 3년 | 11.91 | 13년 | 27.81 | 23년 | 34.00 | 33년 | 37.91 |
| 4년 | 15.03 | 14년 | 28.62 | 24년 | 34.46 | 34년 | 38.24 |
| 5년 | 17.45 | 15년 | 29.36 | 25년 | 34.90 | 35년 | 38.55 |
| 6년 | 19.43 | 16년 | 30.06 | 26년 | 35.33 | 36년 | 38.86 |
| 7년 | 21.10 | 17년 | 30.72 | 27년 | 35.74 | 37년 | 39.15 |
| 8년 | 22.55 | 18년 | 31.34 | 28년 | 36.13 | 38년 | 39.44 |
| 9년 | 23.83 | 19년 | 31.93 | 29년 | 36.51 | 39년 | 39.73 |
| 10년 | 24.97 | 20년 | 32.48 | 30년 | 36.88 | 40년 | 40.00 |
•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5년6월30일 변경개정된 건설사업관리 책임정도에 따른 보정계수)
• 건설기술자가 위표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위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
교육지수(3점이내)
교육기간 | 배점 |
|---|---|
35시간 마다 | 1 |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