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목별 배점

자격, 학력, 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 항목별 배점 및 산식

기술등급

설계,시공등의 건설기술자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자 

특급

75점 이상
75점 이상
80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65점 이상

70점 이상

중급

55점 이상

55점 이상

60점 이상

초급
35점 이상

35점 이상

40점 이상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능사보(1993년3월27일이전 취득) / 인정기능사 / 기타
10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관련학과) 
배점

학사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미만 또는 직무분야와 비관련학과 
10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경력지수(40점 이내) 

산식 
배점

(logN/log40) × 100 × 0.4

*N은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경력별(년수) 점수 예시표 

경력
점수
경력
점수
경력
점수
경력(년)
점수 
1년0.0011년
26.00
21년
33.01
31년
37.24
2년7.5212년
26.94
22년
33.52
32년
37.58
3년 11.9113년
27.81
23년
34.00
33년
37.91
4년 15.0314년28.62
24년
34.46
34년
38.24
5년 17.4515년29.36
25년
34.90
35년
38.55
6년 19.4316년30.06
26년
35.33
36년
38.86
7년 21.1017년30.72
27년
35.74
37년
39.15
8년 22.5518년31.34
28년
36.13
38년
39.44
9년 23.8319년31.93
29년
36.51
39년
39.73
10년 24.9720년32.48
30년
36.88
40년
40.00


•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5년6월30일 변경개정된 건설사업관리 책임정도에 따른 보정계수)

책임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환경관리자,

공사감독

품질관리자(선임)
품질관리(비선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용역감독

참여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일반경력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경력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 건설기술자가 위표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위표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위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교육지수(3점이내)

교육기간 
배점

35시간 마다

1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