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분류표
건설공사의 종류
공사종류 | |
|---|---|
대분류 | 소분류 |
1. 도로 2. 고속국도 3. 국도 4. 교량[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5. 공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항만, 관개수로] 12. 철도[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하철 14. 터널 15. 발전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3. 하수도 24. 공용청사 25. 송전 26. 변전 27. 하천[하천정비(지방 / 국가)] 28. 통신전력구 29. 기타 | 1. 토공 2. 미장방수 3. 석공 4. 도장 5. 조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금속구조물창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장 16. 준설 17. 수중 18. 조경식재 19. 조경시설물설치 20. 건축물조립 21. 강구조물 22. 온실설치 23. 철강재설치 24. 삭도설치 25. 승강기설치 26. 가스시설시공 27.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 28. 온돌시공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타 |
|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 |
건설공사의 업무 및 정의
대분류 | 건설공사 업무 | 정의 |
|---|---|---|
기획 | 1. 계획및조사 |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
| 2. 측량및지적 |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 |
| 3. 감정및평가 |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 |
설계,견적 | 4. 설계 |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
| 5. 견적 |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 |
시공관리 | 6. 시공 |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
| 7. 품질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 |
| 8.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 |
| 9. 환경관리 |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 |
| 10. 화약관리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 |
유지관리 | 11. 안전진단및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
| 12. 유지보수및보강 |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 |
관리,감독 |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
| 14. 감리(건축법)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
| 15. 감리(주택법) |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
|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2.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 |
| 17.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 |
| 18. 관리감독 |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 |
지원 | 19. 자문및강의 |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
| 20. 연구 |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 |
| 21. 정보처리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 |
기타 | 22. 기타 |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건설공사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 업무 | 책임정도 | 정의 |
|---|---|---|
시공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
품질관리 |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자인 경우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
| 품질관리 |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
환경관리 | 환경관리자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시공,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 참여기술자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
설계,건설사업관리 | 사업책임기술자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참여기술자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에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경우 |
| 상주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기술지원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관리감독 | 용역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
| 공사감독 |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 |
| 일반감독 |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