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출서류 및 수수료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서류 |
|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신규: 별지 제8호, 변경:별지 제9호서식) •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며 기술경력은 본사와 현장경력을 구분하여 기술자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기재 • 경력확인서(근무업체별) -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주자가 확인한 기술경력과 소속회사의 입사 또는 퇴사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의 공적서류를 첨부.(단, 발주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2005. 7. 1일 이후의 근무처 변경(입사 또는 퇴사)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원본 • 기술자격증 사본 : 소지한 자격증 모두 • 군경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 교육훈련 및 상훈의 입증서류 : 사본 또는 증명서 원본 • 증명사진 2매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1매, 건설기술경력증에 1매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 별지제13호 서식 • 입회비 및 연회비 납입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
| 수수료(입회비 및 연회비) |
| 회비구분 | 기술사 | 초,중,고급 (자격,학력·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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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 70,000원 | 70,000원 |
| 연회비 | 30,000원 |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