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범위
| 경력신고 대상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전기공사기술자로 경력을 확인받아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전기공사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만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시공관리책임자(현장 대리인)로 선임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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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 기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인정부 및 각시,도지회 |
|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 및 경력에 의한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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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11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전기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3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9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후1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후1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급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전기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9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1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1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8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전기관련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3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9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후1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이외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후 10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이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후13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이외의 고등학교이하를 졸업한후 1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기술자 | •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자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이외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이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기관련학과이외의 고등학교이하를 졸업한후 10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