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관련 자격자

전기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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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인정 자격 

• 외선,내선,발전,송(변)전 등의 분야에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전기공사업무경력이 5년이상 있을때 전기기능사에 준하여 인정

• 1976.12.31 전기공사업법 개정 이전의 전기기술자 갑류는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술자 을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술자 병류는 전기공사 업무경력이 5년이상 있을때 전기공사산업기사에 준하여 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수시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력관리팀 및 각 시·도회 사무국

처리절차 : 신청인 → 서류작성(근무회사별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원 날인, 증빙서류 첨부) → 수수료 접수시 현금 납부 → 협회(시·도회)에 신청접수 → 서류심사(보완통보) → 경력수첩발급(신청 시·도회)

신청서류 및 철입순서 

1. 전기공사기술자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1부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확인가능한 주민등록초본

3.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4. 근무회사별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3서식) 각1부
   -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첨부

5. 수수료(5만원)

6. 증명사진 2매 (1매는 신청서에 부착하고, 1매는 수첩발급용으로 제출)

7. 대리인 제증명 발급금지 신청서(본인외 증빙서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