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경력자

신청대상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자나 관련학과 졸업자는 아니지만 다년간의 전기공사업무 경력이 있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수시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력관리팀 및 각 시·도회 사무국

처리절차 : 신청인 → 서류작성(근무회사별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원 날인, 증빙서류 첨부) → 수수료 접수시 현금 납부 → 협회(시·도회)에 신청접수 → 서류심사(보완통보) → 경력수첩발급(신청 시·도회)

신청서류 및 철입순서

1. 전기공사기술자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서식) 1부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확인가능한 주민등록초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4. 근무회사별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3서식) 각1부
   -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첨부

5. 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6서식) 1부

6. 수수료(5만원)

7. 증명사진 2매 (1매는 신청서에 부착하고, 1매는 수첩발급용으로 제출)

8. 전기공사경력중 시공현장별 상세내역 기재표 1부

9. 대리인 제증명 발급금지 신청서(본인외 증빙서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

유의사항 

• 모든첨부서류는 원본이 제출되어야 되며 미제출시는 접수처에서 원본 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초 신청 당시 전기공사기술자인정신청서 등에 각종 근무경력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유사경력 기관의 경력확인서를 증빙서로 첨부하여 경력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제조업체의 전기관련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 비전기공사업체의 근무 경력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였더라도 전기공사업무 경력확인서에 업체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고 담당업무에 전기관련업무로 표기되었을 경우에만 경력을 인정함

• 보완 통보후(전화포함) 우체국 소인일부터15일 이내에 보완되어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제출된 서류는 경력변경신고에 의거 객관적인 첨부서류가 있어야 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음

• 경력의 인정은 전기관련학과 졸업자나 전기관련 기술분야 자격소지자에 한하며 동자격없이 근무한 비 전기공사업체 근무경력등은 인정되지 않음

• 이중근무경력(이중취업)자로 확인된 기간 및 유사경력기관에서 이미 인정받은 경력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음

• 단순 노무,행정,서무등 비기술분야 부서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여사업 경력이 명시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참여사업확인서에 발주기관이나 본인이 참여한 시공업체에서 확인필한 것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입증서류, 해당업체의 전기공사실적확인(협회에 보고한 실적으로 확인)으로 인정하며, 인정받은 참여사업경력은 수정,변경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