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기준
| 근무업체별 경력인정 기준 |
100% 경력인정 •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등록(면허)업체에서 수행한 시공업무 • 외국전기공사업체에 고용되어 전기공사 관련 업무를 하였을 경우(제증빙서류는 관계국대사관이 발행한 서류와 공인된 번역소의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80% 경력인정 • 전기공사 발주기관(행자부,한전,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에서 전기설비의 계획,설계,공사감독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발주한 공사명과 참여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공사명 없이 동 업무를 하였을 경우 50% 산정됨)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감리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감리업무를 하였을 경우(단, 재직사실입증서류+감리업등록증+감리원수첩이 제출되어야 하며 충족된 시점부터 인정하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인 경우 50% 산정됨) |
50% 경력인정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기직렬에 보직된 자의 전기시설관리 업무 • 전기 관련단체에서 전기공사 기술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였을 경우 • 일반기업에서 전기설비의 시험, 유지관리, 연구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 교육관련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고용보험법,기능대학법 및 학원설비·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 • 연구소에서 전기설비 및 시공에 곤한 연구업무를 하였을 경우 • 전기사업법에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안전관리대행업체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업무를 하였을 경우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설계업 등록을 한 업체의 설계업무를 하였을 경우 •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기술자격(전기분야)을 가지고 소방설비의 전기공사 업무를 하였을 경우 • 군복무중 전기(공사)관련 업무에 보직된 기간 |
위 사항중 용어의 정의는 지정단체에서 정한 규정으로 심사함 전기공사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전기관련학과 졸업 이전의 경력은 50%로 산정됨 |
| 참여사업 인정기준 |
• "전기공사기술자 참여사업확인서" 는 반드시 시공업체 및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에 인정받은 참여사업은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 담당업무가 품질관리로 기재 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사업의 인정은 시공업체에서 우리협회에 신고한 실적을 근거로 인정함 • 비 전기공사업체의 참여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참여사업기간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 • 실적보존기간 경과로 인한 시공업체의 실적확인여부가 불가능할 경우 • 발주기관(관급)의 확인을 필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