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참고사항
| 전기공사기술자 등급별 시공관리 구분 |
• 초급 :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중급 :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고급 및 특급 : 모든 전기공사 |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는 지정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전기공사업무경력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수시로 발급받을 수 있음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만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전기공사기술자로서 전기공사업체에 선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로 선임 할수 있음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는 전기공사업법 제18조의 2에 의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 4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은 물론 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제출시 재직사실 입증서류(다음중 택일) |
•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전기공사업체 선·해임 확인서 |
| 등급변경 처리절차 |
등급변경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은자가 이후 중급 또는 고급, 특급으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의거 해당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등급변경이 가능함 |
처리절차 1. 신청인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에 의거 지정단체로부터 인정받은 본인의 경력이 중급 또는 고급, 특급으로 승급이 가능한 경력 기간인지를 확인 2.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총 경력기간이 중급 또는 고급, 특급에 해당하는 기간이 된다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되는 등급의 양성교육을 신청 3. 지정단체는 신청인에게 교육일정을 통보 4. 신청인은 통보받은 일자에 양성교육을 이수 5. 신청인은 양성교육 이수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에 의거 지정단체에 등급변경을 신청 6. 지정단체는 신청인의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심사함과 아울러 해당 적격자에 한하여 경력수첩을 재 발급하여 교부 |
승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력기간 산정 1. 본인의 자격사항을 확인(기능사 자격으로 발급 받았는지 또는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으로 발급 받은 것인지 ) 2. 경력수첩 발급일 현재 지정단체로부터 인정받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3. 발급일 이후 계속하여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공사업무를 수행 하였을 경우 동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4. 지정단체로부터 인정받은 경력과 이후의 경력을 합산하여 총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지정단체에 현재까지의 전기공사업무경력을 신고하여 등급변경 가능여부를 확인 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등급 변경이 안되는 경우 1. 경력기간이 부족한 경우 2. 해당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지정단체로부터 인정받은 경력이라 할지라도 재학중의 경력과, 군 복무중의 경력, 이중경력, 기타 허위 신고된 경력 등 부당하게 인정받은 경력으로 확인될 시에는 부적합 처리 됨과 아울러 이로 인한 경력기간의 부족 등으로 등급변경이 불가 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