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범위

자격,학력,경력 기술인정 자격의 범위<고시 별표1> 
업체구분
기술능력
학력·경력인정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기계,전기분야 공통>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제3호 각호 규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소방기술과관련된 자격으로 1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기분야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관리업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사

• 업화학기술사 · 공업화학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화공기사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전기공사기능장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건축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가스기술사 · 가스기능장 · 가스기사 · 가스산업기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설비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일반기계기사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 소방시스템과 · 소방환경관리과 · 소방공학과 ·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 전기공학과(전기과 · 전기설비과 · 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 산업공학과 · 안전공학과 ·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 기계공학과(기계과 · 기계학과 · 기계설계학과 ·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 건축공학과(건축과 · 건축학과 · 건축설비학과 ·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7 제2호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목(다) 및 (라)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방염처리업에 한함)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경력기간 산정방법(고시 제8조) 

• 합산한 경력기간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가지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