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및 수수료
| 수첩교부 신청서류 |
1.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하며, 근무업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부 2. 소방관련업등록증 사본(경력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1부 3. 국가기술자격수첩(해당자에 한함) 4.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증명사진(2.5㎝×3㎝) 2매 7. 기타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확인서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갑근세,소득세납세필증명서 또는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2.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의료보험조합 발행) 1부 3. 국민연금내역안내서,자격확인서,가입내역서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1부 4.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란에 등록,신고,확인 등을 기재날인한 근거가 있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 1부 5. 당시 재직했던 업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재직사실을 확인하고 공증 받은 재직사실확인서 6. 당시 재직했던 업체의 동료 2인 이상이 재직기간별로 재직사실을 확인하고 공증 받은 재직사실확인서 7. 기타 해당 경력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업체가 폐업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중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 발행한 것을 말한다) 또는 폐업사실이 기재된 업체등록대장 사본(소방서장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1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직사실확인서 가. 당시 재직했던 업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가 재직사실을 확인한 공증서 나. 당시 재직했던 업체의 동료직원 2인 이상이 재직사실을 확인한 공증서 |
| 수수료 |
• 등록비(최초로 수첩을 교부하는 자에 한한다) : 5만원 • 신규 수첩교부 : 4만원 • 수첩취득자격변경을 위한 수첩재교부 : 4만원 •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실 등 기타 사유에 의한 수첩재교부 : 1만원 • 경력확인서 발급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