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범위
| 정보통신기술자란? |
•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를 말한다.[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 국가기술자격수첩 소지자는 경력인정 심사완료 후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교부 받고, 학력·경력자, 경력자는 경력인정 심사 후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 “인정교육” 이수과정을 거쳐 정보통신기술자격경력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자로 인정되며,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현장의 공사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로 선임이 가능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시 기술력평가액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로 적용 받을 수 있음 •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
| 기술자격자의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 |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
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
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
| 학력,경력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 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자 | |
통신 | 전기통신설비,국제정보통신,방송설비,방송통신,이동통신,전자통신,컴퓨터네트워크,통신,컴퓨터정보기술,전파통신,전기전자통신,전기전자정보통신,전자정보통신,전자제어통신,전자통신,전파,전파통신,정보통신,컴퓨터통신,한공통신정보,전자정보통신반도체,전기전자전파,통신컴퓨터,무선통신 |
전자 | 정보전자,전자,전자계산,전기전자제어,전자정보,전자제어,전기전자,전자전기정보,전자컴퓨터전기제어,컴퓨터과학,전기전자정보,전자컴퓨터,메카트로닉스,전자재료,제어계측,반도체 |
정보처리기술 | 시스템,전산,정보전산,컴퓨터제어,컴퓨터응용제어,컴퓨터응용,컴퓨터응용설계,구조시스템,컴퓨터정보,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전산통계,정보처리 |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 |
| 경력자의 범위 |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졸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선로설비 분야에 한한다)에서 공사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 받고 군복무한 자 |
| 등급 및 인정범위 |
| 등 급 | 등 급 | 인정기술자(2008년 1월25일부터 초급 이하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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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경력자 | 경력자 |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 기술사 | ||
| 고급 기술자 | •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 |||
| 중급 기술자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초급 기술자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 |
|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