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기술자란? 

•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를 말한다.[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 국가기술자격수첩 소지자는 경력인정 심사완료 후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교부 받고, 학력·경력자, 경력자는 경력인정 심사 후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 “인정교육” 이수과정을 거쳐 정보통신기술자격경력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자로 인정되며,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현장의 공사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로 선임이 가능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시 기술력평가액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로 적용 받을 수 있음

•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기술자격자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기능장 

통신설비, 전자기기

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학력,경력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 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자

통신

전기통신설비,국제정보통신,방송설비,방송통신,이동통신,전자통신,컴퓨터네트워크,통신,컴퓨터정보기술,전파통신,전기전자통신,전기전자정보통신,전자정보통신,전자제어통신,전자통신,전파,전파통신,정보통신,컴퓨터통신,한공통신정보,전자정보통신반도체,전기전자전파,통신컴퓨터,무선통신

전자

정보전자,전자,전자계산,전기전자제어,전자정보,전자제어,전기전자,전자전기정보,전자컴퓨터전기제어,컴퓨터과학,전기전자정보,전자컴퓨터,메카트로닉스,전자재료,제어계측,반도체

정보처리기술

시스템,전산,정보전산,컴퓨터제어,컴퓨터응용제어,컴퓨터응용,컴퓨터응용설계,구조시스템,컴퓨터정보,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전산통계,정보처리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
경력자의 범위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졸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선로설비 분야에 한한다)에서 공사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 받고 군복무한 자

등급 및 인정범위 
등  급
등  급
인정기술자(2008년 1월25일부터 초급 이하만 인정)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특급
기술자

• 기술사



고급
기술자

•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