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자격자

국가기술자격자의 등급별 인정기준 
등급 구분
인정 기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고급기술자

•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술자격 분야 

기술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반도체설계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반도체설계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토목

철도신호

기능계 기능장
기능사

통신설비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신청서류 

1. 정보통신기술자신청서

2. 근무회사별 경력확인서 및 공적증빙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4. 졸업증명서 (경력수첩에 기재를 원할 경우)

5. 서약서(협회 제1호 서식)

6. 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7. 증명사진 2매

8. 신분증(대리인 접수시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동시 지참)

수수료 : 10만원 

• 경력신고(등록)수수료 : 7만원

• 경력관리수수료 : 2만원

• 경력수첩 발급수수료 : 1만원

※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인정 없이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