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학력자
|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등급별 인정기준 |
| 등급 구분 | 인정 기준 |
|---|---|
초급기술자 |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기능계기술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해당되는 관련학과 |
| 구분 | 관련 학과 |
|---|---|
전자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자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
| 통신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
| 정보처리기술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
|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 |
| 신청서류 |
1. 정보통신기술자신청서 2. 근무회사별 경력확인서 및 공적증빙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4. 졸업증명서 5. 서약서(협회 제1호 서식) 6. 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7. 증명사진 2매 8. 신분증(대리인 접수시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동시 지참) |
| 학,경력자 인정교육 실시기준 |
학,경력자는 경력인정 심사 후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 “인정교육” 이수과정을 거쳐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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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만원 |
• 경력신고(등록)수수료 : 7만원 • 경력관리수수료 : 2만원 • 경력수첩 발급수수료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