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학력자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등급별 인정기준 
등급 구분
인정 기준

초급기술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계기술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해당되는 관련학과 
구분
관련 학과

전자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자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통신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처리기술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
신청서류 

1. 정보통신기술자신청서

2. 근무회사별 경력확인서 및 공적증빙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4. 졸업증명서

5. 서약서(협회 제1호 서식)

6. 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7. 증명사진 2매

8. 신분증(대리인 접수시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동시 지참)

학,경력자 인정교육 실시기준 

학,경력자는 경력인정 심사 후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에서 “인정교육” 이수과정을 거쳐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음

구 분교육대상교육기간비고
학·경력자초급기술자41시간(5일)

• 교육장소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 인정교육 수수료 :160,000원

• 교육비 납부시기 : 교육입교 7일전까지

• 납부처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 입교 7일전까지 교육비 미입금시 입교불가

수수료 : 10만원 

• 경력신고(등록)수수료 : 7만원

• 경력관리수수료 : 2만원

• 경력수첩 발급수수료 :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