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경력자
| 신고대상 |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자나 관련학과 졸업자는 아니지만 다년간의 정보통신관련업무 경력이 있어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 등급별 인정기준 |
등급 구분 | 인정 기준 | |
|---|---|---|
| 기술계기술자 | 초급기술자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
| 기능계기술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
| 신청서류 |
1. 정보통신기술자신청서 2. 근무회사별 경력확인서 및 공적증빙서류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접수시 원본 제시) 4. 졸업증명서 (경력수첩에 기재를 원할 경우) 5. 서약서(협회 제1호 서식) 6. 경력수첩발급(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7. 증명사진 2매 8. 신분증(대리인 접수시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동시 지참) |
| 경력자 인정교육 실시기준 |
경력자는 서류심사 합격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인정교육 이수후 교육 수료시 경력수첩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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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만원 |
• 경력신고(등록)수수료 : 7만원 • 경력관리수수료 : 2만원 • 경력수첩 발급수수료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