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기준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범위 |
경력기간의 100% 인정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경력 •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정보통신직군(통신직군)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경력 또는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상의 통신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의 경력 •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경력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경력 |
경력기간의 50% 인정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으로서 산업안전기술지도경력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등의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경력 •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으로서 정보통신관련 부서 근무경력 (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나)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라) 한국유선방송협회 (마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 다음 각목의 기관 소속직원으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경력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라) 은행법이나 기타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 (바)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사)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 (아)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 기타 정보통신기술자 관리 수탁기관의 장이 통신관련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으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업무 등에 관한 경력 |
| * 인정받고자 하는 자격, 학력 취득전 경력인정 : 위의 100% 및 50% 경력인정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