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참고사항

근무경력신고와 관련한 증빙서류 

국가·지방단체·정부투자기관·출자기업체·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교통공단,기간통신사업자,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경력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공무원의 경우 반드시 직렬이 표기되어야 함)

• 위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및 담당직무를 표기하여야 하며,경력확인원 및 공적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일반기업체에서의 경력

(근무회사별 경력확인원 및 공적증빙서류)

공적증빙서류(다음 서류중 택일)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88. 1. 1 시행,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또는 건강보험증 원본 및 사본('77. 7. 1 시행, 사본 제출시 원본 제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하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행)

•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변동사항'란에 등록,신고사항 등이 기재,날인된 수첩원본 및 사본(사본 제출시 원본 제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등록,신고,검사 등 필증 및 사본

• 건강보험 시행이전 또는 오랜기간이 경과되어 경력확인원 증빙관계서류를 못 찾는 경우나 폐기처분 등 공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력증빙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보, 관공서의 회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사기록카드 사본(국민연금시행<1988.1.1> 이전에 한함) 등에서 소정의 경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증빙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다만, 그 서류가 복사본 이거나 경력이 다른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등 위조내지 변조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문서로 그 사실을 조회함)

• 협회의 사실확인(실적 및 허가신고사항,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정보통신 기술자등록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력은 경력증빙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군경력

(통신,전산관련 병과로 정보통신 관련업무 경력)

• 단기하사 및 병 : 병적증명서(주특기, 근무기간 명시)

• 장교,준사관 및 장기하사관 : 군경력증명서 또는 군자력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자의 증빙서류(다음 서류중 택일)

• 경력확인서 및 공적증빙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회원원부 사본(협회 시·도회 원본대조필 날인)

• 정보통신공사업연혁확인서(협회 시·도회 발행)

선박 승선경력
승무경력증명서(해양수산청 발행) 또는 승선경력이 기재된 선원수첩
부도, 폐업 등으로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경력수첩 발급이전의 경력증빙) 

대 상 : 근무하였던 회사가 부도, 폐업, 양도,양수(회사가 존속되어 있는 경우 제외) 등으로 정보통신공사업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발급이전 경력증빙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체 소속 임직원 제출서류
대표자

• 정보통신공사업연혁확인서(협회 시,도회 발행)

• 기타 자격 및 학력 등 기재를 원하는 서류

등기임원

(감사 제외)

• 경력확인서(별지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경력확인서로 갈음)
(동 경력확인서의 보증인은 다음 각호중 1에 의한다.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1인 및 소속회사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1인이 보증
   - 소속회사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3인이 보증)

• 공적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정보통신공사업연혁확인서(협회 시,도회 발행)

• 부도, 폐업, 양도,양수 확인 가능서류

• 기타 자격 및 학력 등 기재를 원하는 서류

근로자

• 경력확인서(별지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경력확인서로 갈음)
(동 경력확인서의 보증인은 다음 각호중 1에 의한다.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1인 및 소속회사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1인이 보증
   - 소속회사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3인이 보증)

• 공적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임원이 경력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연혁확인서(협회 시,도회 발행)

• 부도, 폐업, 양도,양수 확인 가능서류

• 기타 자격 및 학력 등 기재를 원하는 서류


통신용역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공사업체 이외의 경력인정범위에 해당되는 업체 소속 임직원 제출서류
대표자

• 관련면허 유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격 및 학력 등 기재를 원하는 서류

등기임원

(감사 제외)

• 경력확인서(별지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경력확인서로 갈음)
(동 경력확인서의 보증인은 다음 각호중 1에 의한다.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1인 및 소속회사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1인이 보증
   - 소속회사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3인이 보증)

• 공적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도, 폐업, 양도,양수 확인 가능서류

• 관련면허 유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격 및 학력 등 기재를 원하는 서류

근로자

• 경력확인서(별지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경력확인서로 갈음)
(동 경력확인서의 보증인은 다음 각호중 1에 의한다.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1인 및 소속회사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1인이 보증
   - 소속회사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3인이 보증)

• 공적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임원이 경력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함)

• 부도, 폐업, 양도,양수 확인 가능서류

• 관련면허 유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격 및 학력 등 기재를 원하는 서류

경력보증제도 실시에 따른 세부기준 및 유의사항 

• 등기임원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말함

• 경력을 보증하는 보증인은 경력신고자가 근무하였던 기간중의 대표자, 등기임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보증하는 경우 공적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가 보증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1인과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1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인 2명중 1명은 경력신고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보증하여야 하고, 나머지 1명은 경력신고자와 같은 기간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하며,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3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인 3명중 1명은 경력신고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보증하여야 하고, 나머지 2명은 경력신고자와 같은 기간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능함
 

• 공적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음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하는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증명원

   -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 국가기술자격증의 '변동사항'란에 등록․신고사항 등이 기재․날인 된 자격증원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등록․신고․검사 등 필증

   - 협회의 사실확인(실적 및 허가신고사항,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등록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력

   -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등에 근무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

   - 부도, 폐업,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부도나 폐업사실 확인서류 : 폐업사실확인서(세무서 발행)
      2. 양도,양수 확인서류 : 협회의 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