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설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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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1. 주식회사의 설립정보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1.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4.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5.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1.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1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