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1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