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
| 주식회사란? |
| 설립정보 |
| 서류 및 준비사항 |
| 유한회사 |
| 합명회사 |
| 합자회사 |
1. 신규법인(주식회사) 설립
인원구성 |
※ 납입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 없이 이사 1인도 가능함 |
상호선정 | 유사상호로 인하여 설립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 기입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 열람 |
인지사항 |
|
준비서류 |
|
설립등기 서류 |
|
설립등기 절차 |
|
2. 법인(주식회사) 설립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준비서류 |
|
3. 대표이사 변경
임기 | 취임한 날로부터 3년 :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 |
중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
준비서류 (사임 및 취임) |
|
주소변경 |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1통 |
4. 이사 변경
임기 | 취임한 날로부터 3년 :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 |
중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
준비서류 (사임 및 취임) |
|
5. 감사 변경
임기 | 결산기말 기준 3년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등기) |
중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주주명부 |
6. 본점 이전
동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
타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
7. 임원변경과 본점 이전을 동시에 할 때
준비서류 (사임 및 취임) |
|
8. 정관 변경
상호,목적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주주명부 |
9. 자본금 증자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2통, 법인인감증명 3통,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원본, 정관 사본, 대표이사인감증명서 3통, 이사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위임장(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 인감날인), 감사 막도장, 주주명부(구주주 및 신주주) 및 막도장 |
10. 기업 인수
준비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