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 자본의 총액
- 출자일좌의 금액
- 각사원의 출자좌수
- 본점의 소재지
-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9조 (설립의 등기)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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