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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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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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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정보


1. 유한회사의 설립정보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1.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일좌의 금액
    4. 각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3.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제549조 (설립의 등기)

  1.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