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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란? |
| 설립정보 |
| 합자회사 |
1. 합명회사의 설립정보
제178조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80조 (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83조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