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정의 |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 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은 편이다. |
내용 | -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회사에 속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명회사의 한 변형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