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
| 유한회사 |
| 합명회사 |
| 합자회사 |
| 합자회사란? |
| 설립정보 |
1. 합자회사의 설립정보
제268조 (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86조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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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자회사의 설립정보
제268조 (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86조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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