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설립정보

설립정보


1. 합자회사의 설립정보

제268조 (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제269조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6조 (조직변경) 

  1.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2.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