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5월9일) 시행 안내

2023-05-23

지난 5월9일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 자본금 및 기술자 중복인정 여부
2개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1개업종을 반납한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상의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특례적용시 1회에 한정하여 가 1개업종에 한정하여 로 개정)

-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종전 상시근무 조건이 →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는 내용 추가)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등 등록기준 상 사무실 요건 현실화(23년 8월 10일 시행)

- 등록기준 상 장비의 경우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쳐야 함니다.(기존업체는 24년 5월 10일 전까지)

- 그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제한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