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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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9일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자본금 및 기술자 중복인정 여부2개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1개업종을 반납한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상의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특례적용시 1회에 한정하여 가 1개업종에 한정하여 로 개정)-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종전 상시근무 조건이 →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는 내용 추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등 등록기준 상 사무실 요건 현실화(23년 8월 10일 시행)- 등록기준 상 장비의 경우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쳐야 함니다.(기존업체는 24년 5월 10일 전까지)- 그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제한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5월9일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 자본금 및 기술자 중복인정 여부
2개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1개업종을 반납한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상의 특례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특례적용시 1회에 한정하여 가 1개업종에 한정하여 로 개정)
-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종전 상시근무 조건이 →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는 내용 추가)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등 등록기준 상 사무실 요건 현실화(23년 8월 10일 시행)
- 등록기준 상 장비의 경우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쳐야 함니다.(기존업체는 24년 5월 10일 전까지)
- 그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제한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