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 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고 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 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5) [2019년 3월 26일 개정]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 취득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 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고 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 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