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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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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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 |
1. 접수 및 처리
접수장소 | 한국전기공사협회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연중 필요 시 수시 신청) |
2. 등록기준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3인 이상(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자본금 |
※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시설/장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확보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원 이상)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 |
3.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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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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