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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1. 접수 및 처리

접수장소
한국전기공사협회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연중 필요 시 수시 신청)

2. 등록기준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초급, 중급, 고급, 특급) 3인 이상(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시설/장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확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원 이상)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

3.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형법」 제172조의 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 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4. 제출서류

  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1부
  3.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4.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서식) 1부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각 1부
  6.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 1부
  7.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 서식) 1부
  8. 사무실 내·외부 사진(별지 제9호 서식) 1부
  9.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을 요할 경우 관련서류(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