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주택건설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부동산개발업 |
| 산림사업 |
1. 산림사업의 범위 및 법인의 등록기준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개정:2023년 6월27일)
|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 ||
기술수준 | 자본금 | 시설 | ||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이상 | 사무실 |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
| 산림토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3억원 이상 | |
| 자연휴양림 등 조성 |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
| 숲길 조성ㆍ관리 |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 1억원 이상 | |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것으로 본다.
-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2의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하난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건으로 본다.
-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오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의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기술수준: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 및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산림기술자의 종류
| 기술종류 | 기술등급 | 자격요건 |
| 산림경영 기술자 | 기술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기술고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한 사람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기술중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사람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기술초급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 기능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
| 기능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 | |
| 기능2급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산림공학 기술자 | 기술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기술고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기술중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기술초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녹지조경 기술자 | 기술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사람 |
| 기술고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기술중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기술초급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