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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1.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시공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3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 시, 도
  3.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1. 접수 및 처리

등록권자


접수장소
관할 시, 도지회 담당부서 및 민원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가능)

2. 등록기준

기술능력
  1.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인 자 1인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시설/장비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 자본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법인 : 1,500만원 이상, 개인 : 2,000만원 이상)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고 현금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1.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 및 학, 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하여야 함)

3. 제출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부
    1.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5.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6.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7.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자기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