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주택건설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부동산개발업 |
| 산림사업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
1. 접수 및 처리
등록권자 | |
접수장소 | 관할 시, 도지회 담당부서 및 민원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가능) |
2. 등록기준
기술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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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시설/장비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 자본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법인 : 1,500만원 이상, 개인 : 2,000만원 이상)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고 현금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 및 학, 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하여야 함)
3. 제출서류
※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