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주택건설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부동산개발업 |
| 산림사업 |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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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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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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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범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에 기준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금 예치 (2,000만원) |
2-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구분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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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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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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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에 기준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금 예치 (2,000만원) | |
3. 보조기술인력
기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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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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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전기분야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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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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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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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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