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업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동산개발업
산림사업

소방시설공사업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 

  1. 접수처 : 관할 광역 시, 도(소방시설업 등록담당 부서)
  2.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 

2.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자 1인)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 2인 이상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 1억원 이상
영업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에 기준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금 예치 (2,000만원)

2-2.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구분

기계분야

전기분야
기술능력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 1인 이상
  1.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 1인 이상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 1억원 이상
영업범위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에 기준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금 예치 (2,000만원)

3. 보조기술인력

기계분야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2.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3.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4.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전기분야
  1.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2.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3.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4.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기계, 전기분야 공통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2.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제3호 각 호 규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기술과관련된 자격으로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비고

  1. 기술능력은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동급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능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인으로 하고 장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은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구비서류

  1.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적힌 서류 
  3. 출자, 예치, 담보한 금액확인서 1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4. 자산평가액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부(소방청고시 제2019-53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5. 사업자등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포함)
  6.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7. 기술인력의 자격수첩 사본(원본 지참)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등록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