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주택건설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부동산개발업 |
| 산림사업 |
1.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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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기관 및 절차
등록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에게 위임) |
접수장소 | 관할 시, 군, 구청 담당부서 및 민원실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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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만원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공휴일 제외) |
3. 등록기준
| 기술능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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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자산평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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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407호)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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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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