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업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동산개발업
산림사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범위

  1.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 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2. 다음의 경우는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가능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2.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개정 2001.12.19>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개정 2001.12.19>
    2.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2. 등록기관 및 절차

등록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에게 위임)

접수장소
관할 시, 군, 구청 담당부서 및 민원실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5만원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공휴일 제외)

3. 등록기준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 수 기사, 토목, 굴착, 지하수 산업기사,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자본금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자산평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1.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장비는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를 포함한다.
  2.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수 있다.

4.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407호)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1.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3.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1. 시설 및 장비, 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 및 창고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 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 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4.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토지
  3. 현금
    1.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별표4의 기중에 의한 자본금의 1/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임차사무실, 창고 또는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증금
    3.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5조 제1항(등록취소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