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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의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등록기준

전문인력

다음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박사 1인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기사 또는 토목, 지하수, 굴착산업기사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중 3인 이상  
시설/장비지하수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수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3.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대상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령[별표 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수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5.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