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주택건설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부동산개발업 |
| 산림사업 |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의 배경 및 목적
지하수개발, 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2. 등록기준
| 전문인력 | 다음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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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 지하수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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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기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령[별표 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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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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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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