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주택건설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부동산개발업 |
| 산림사업 |
1.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2. 등록대상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3. 등록기준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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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의한 건축분야(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 경력기술자 초급 이상 1인 이상 |
| 시설/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22㎡ 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 기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함 |
4.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 도지회 |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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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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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업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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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업자의 자체시공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음. |
8. 규모별 자체시공권 부여기준
구분 | 5층 이하의 주택 (저층권) | 6층 이상의 주택 (고층권) | 건축허가대상 주택 |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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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 (건축기사 1급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 포함)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
| 주택건설 실적 |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주택 포함) |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 저, 고층 시공권과 동일 |
| 범위 | 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 ||
| 시공범위 |
※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 대지구입비 ※ 준비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