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업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동산개발업
산림사업

주택건설사업자


1.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2. 등록대상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 : 3억원 이상
  • 개인 : 6억원 이상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의한 건축분야(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 경력기술자 초급 이상 1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22㎡ 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함

4.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 도지회

접수기간
연중 수시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산평가조사서)
  3.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 초본
  4. 자본금 : 
    1.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 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확인

5. 수수료

  1. 관할 시, 군, 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2.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3.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6. 등록업자의 혜택

  1.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2. 세제상 혜택(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1. 법인세 :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 후 5년 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2.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 3/1,000
      • 누진과세 : 50/1,000
    3.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7. 등록업자의 자체시공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음.

8. 규모별 자체시공권 부여기준

구분
5층 이하의 주택 (저층권)6층 이상의 주택 (고층권)건축허가대상 주택
자본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기술능력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 (건축기사 1급 1인, 토목분야 기술자 1인 포함)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주택건설 실적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주택 포함)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저, 고층 시공권과 동일
범위

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시공범위
  • 법인 :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개인 :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 대지구입비

※ 준비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