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업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동산개발업
산림사업

대지조성사업자


1. 주택사업(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2. 등록대상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 : 3억원 이상
  • 개인 : 6억원 이상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 경력기술자 초급 이상 1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22㎡ 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4.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처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 도지회

접수기간
연중 수시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산평가조사서)
  3.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 초본
  4. 자본금 : 
    1.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확인

5. 수수료

  1. 관할 시, 군, 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2.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3.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