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주택건설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부동산개발업 |
| 산림사업 |
1. 주택사업(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2. 등록대상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3. 등록기준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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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 경력기술자 초급 이상 1인 이상 |
| 시설/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22㎡ 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4.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 도지회 |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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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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