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주택건설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 부동산개발업 |
| 산림사업 |
1. 업무내용
|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 다만, 부동산개발업과 건설업의 구분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은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
2. 등록기준
| 건축물 | 연면적이 3천㎡(연간 5천㎡) 이상 |
| 주상복합 | 비주거용 면적이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율은 30% 이상인 경우 |
| 토지 |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 인정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외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함)
-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규모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등록요건 (일반법인 및 개인)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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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사전교육 이수한 자로서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
| 시설장비 | 사무실 |
| 기타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인정 |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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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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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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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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