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업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동산개발업
산림사업

부동산개발업


1. 업무내용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

다만, 부동산개발업과 건설업의 구분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은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

2. 등록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

비주거용 면적이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율은 30% 이상인 경우

토지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등록의 예외(법 제4조 1항 및 영 제3조 2항, 3항)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 인정
  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외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함)
  3.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규모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등록요건 (일반법인 및 개인)

자본금
  • 법인 : 3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능력

사전교육 이수한 자로서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시설장비사무실
기타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인정

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1.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2.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1. 최근 5년 이내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최근 5년 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3.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 학과와 그 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 동일학과의 전공필수과목 중 16개 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4. 건축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3.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4.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발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영 제9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1 부동산개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5.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사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5조 1항 또는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6. 기타참고사항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2.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등을 하여 판매, 임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님
  3.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등록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