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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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0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법인 : 131좌, 개인 : 262좌)
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3.5억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법인 : 94좌, 개인 : 188좌)
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8.5억원 이상
  • 개인 : 1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법인 : 225좌, 개인 : 450좌)
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8.5억원 이상
  • 개인 : 1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법인 : 225좌, 개인 : 450좌)
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0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법인 : 131좌, 개인 : 262좌)
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