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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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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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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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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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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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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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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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