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업종별 업무내용
등록시 유의사항
등록시 구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참고사항
전문건설업
기타업종

등록시 유의사항


1. 기술능력

  1.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 후 등급 인정을 받은자)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토목 및 건축 분야의 초급기술자로 대체 가능)
  3. 외국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 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자본금

  1.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한다.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3.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3. 시설장비

  1.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2007년말 폐지되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이어야 한다.
  3.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중복하여 인정이 가능함.

4. 기타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2.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8개월(1년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1.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3.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5.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법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동일함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 2 또는 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1. 제8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82조의 2 제3항, 제83조 제1호, 제5호, 제8호, 제10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위 항 외에 다른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짐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