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업종별 업무내용
등록시 유의사항
등록시 구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참고사항
전문건설업
기타업종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공통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양식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각 기명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구: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공통
임원인적사항[별지1] : 전임원의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구:본적)를 정확히 기재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공통
  1.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2]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3.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4.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기술자별)
  5.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대표이사 등..)는 건강보험 가입 이력내역서로 대체
  6. 고용계약서

5. 자본금 입증서류

기존법인 (택1)
  1. 감사보고서 원본(외부감사업체)
  2.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신규법인 (택1)
  1. 감사보고서 원본(외부감사업체)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3. 개시대차대조표 및 기타 자산입증서류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7.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및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자기소유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전, 월세 임차인
  1.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차(전대)
  1.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 변경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4.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업 기재)

8. 기타(타 건설업) 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 외 보유업종 신고서[별지4]

9. 청렴서약서

공통
청렴서약서[별지5]

10.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