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등록기준 |
| 업종별 업무내용 |
| 등록시 유의사항 |
| 등록시 구비서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타참고사항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 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
2.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3.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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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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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공제조합의 확인서 발급 방법
① 신청 | 조합 가입조건으로 예치 |
② 신용평가 |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 (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신청서" 제출) |
| ③ 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추가출자 및 예치 |
| ④ 발급 | 건설업등록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 |
6. 건설공제조합의 건설업종별 예치기준
출자증권 1좌당, 출자지분액 1,570,400원 (25년 10월 기준)
| 구분 | 건설업종 | 법정자본금 |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 |
| CC등급 이상 | C등급 | |||
종합 | 건축공사업 | 법인:3.5억 | 83좌 | 94좌 |
| 개인 : 7억 | 166좌 | 188좌 | ||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법인:5억 | 117좌 | 131좌 | |
| 개인:10억 | 234좌 | 262좌 |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8.5억원 | 200좌 | 225좌 | |
| 개인:17억원 | 400좌 | 450좌 | ||
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 법인 및 개인:1.5억 | 34좌 | 38좌 |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및 개인:2억 | 50좌 | 57좌 | |
※ 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하여야 함
(출자)예치금액 자동계산
계산식) 출자좌수 × 출자지분액(1,570,400원) = 예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