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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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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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 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2.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3.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 받아야 한다.
  3. 보증기관은 발급기준, 신용평가, 예치에 관한 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보증기간은 자본금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5% 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되어야 함 (중복보유시 합산)

5. 건설공제조합의 확인서 발급 방법

① 신청

조합 가입조건으로 예치

② 신용평가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 (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신청서" 제출)

③ 가능금액확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추가출자 및 예치
④ 발급건설업등록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

6. 건설공제조합의 건설업종별 예치기준

출자증권 1좌당, 출자지분액 1,570,400원 (25년 10월 기준)

구분건설업종법정자본금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CC등급 이상C등급
종합
건축공사업법인:3.5억83좌94좌
개인 : 7억166좌188좌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법인:5억117좌131좌
개인:10억234좌262좌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8.5억원200좌225좌
개인:17억원400좌450좌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법인 및 개인:1.5억
34좌38좌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및 개인:2억
50좌57좌

※ 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하여야 함


(출자)예치금액 자동계산

계산식) 출자좌수 × 출자지분액(1,570,400원) = 예치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