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등록기준 |
| 업종별 업무내용 |
| 등록시 유의사항 |
| 등록시 구비서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타참고사항 |
| 전문건설업 |
| 기타업종 |
1. 접수 및 처리
등록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에게 위임) |
접수장소 | 광역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 도지회 (외국업체지사 및 영업소는 지사 및 영업소가 소재하는 광역권 시, 도회 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공휴일 제외) |
2. 신청수수료
| 건설업종 | 수수료 |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
3. 기업진단
| 90일 이내의 신규법인은 법인설립일 또는 자본금변동일을 기준일로 하며, 설립한지 90일을 경과한 기존 법인 등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려는 월의 직전월 말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 |
4. 등록증 수령
국민주택 채권 매입 | 등록증 수령 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 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제출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 |
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하여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