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업종별 업무내용
등록시 유의사항
등록시 구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참고사항
전문건설업
기타업종

기타참고사항


1. 접수 및 처리

등록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에게 위임)

접수장소
광역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 도지회 (외국업체지사 및 영업소는 지사 및 영업소가 소재하는 광역권 시, 도회 신청)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수수료

건설업종
수수료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만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9만원

3. 기업진단

90일 이내의 신규법인은 법인설립일 또는 자본금변동일을 기준일로 하며, 설립한지 90일을 경과한 기존 법인 등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려는 월의 직전월 말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

4. 등록증 수령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록증 수령 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 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제출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

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하여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