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등록기준 |
| 업종별 업무내용 |
| 업종별 기술자격 |
| 등록시 유의사항 |
| 등록시 구비서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타참고사항 |
| 기타업종 |
링크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주력분야 | 자본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 토공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
|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을 포함한 3인 이상 | |||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주력분야 | 자본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 철도ㆍ궤도공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
|
| 주력분야 | 자본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 수중공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
|
| 준설공사 |
|
|
| 주력분야 | 자본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 승강기설치공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
| 삭도설치공사 |
|
|
| 주력분야 | 자본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 기계설비공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
|
|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시설/장비 |
|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
|
|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 |
| 난방공사(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난방공사(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 자격자 중 1인 이상 | |
| 난방공사(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인 이상, 제1종의 기술능력 자격자 중 1인 이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