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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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토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포장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을 포함한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도장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철도ㆍ궤도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철도ㆍ궤도공사
  • 개인 : 3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법인 : 53좌, 개인 : 106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강구조물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 
  • 개인 : 3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법인 : 53좌, 개인 : 106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4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수중ㆍ준설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수중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인 이상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1.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2. 공기압축기
    3. 수상ㆍ수중통화기
    4.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3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인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3.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삭도설치공사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3. 동력윈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능력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
  • 개인 : 1.5억
  • 법인 : 1.5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 등급 기준 (53좌)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인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확보

가스시설공사(제1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기술능력시설/장비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제3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1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제1종의 기술능력 자격자 중 1인 이상
난방공사(제3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인 이상, 제1종의 기술능력 자격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光高溫計 :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