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법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동일함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82조의 2 또는 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제8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82조의 2 제3항, 제83조 제1호, 제5호, 제8호, 제10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8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항 외에 다른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짐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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