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업종별 업무내용
업종별 기술자격
등록시 유의사항
등록시 구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참고사항
기타업종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제출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공통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양식(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각 기명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구: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공통
임원인적사항[별지1] : 전임원의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구:본적)를 정확히 기재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통
  1. 법인 설립이 90일 이내의 신규 업체 : 설립일 기준
  2. 설립한 지 90일 이내의 신규 법인으로서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업체 : 증자일 기준
  3. 신규 법인이 아닌 모든 업체 : 전월 말일 기준
  4. 등록관청에서 기준 일을 지정할 경우 지정일 기준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각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 등..)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통
신청자 작성

7. 상근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공통

기술계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가입제외대상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확인서 등..)

8.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공통

원본 지참

9.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공통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0.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공통

평면도는 가로, 세로 등 치수 기재(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착)

11.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공통
  1.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및 사진(시설물유지관리업)
  2. 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3. 장비등록원부, 검사증, 사진(철도궤도, 수중,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업 등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