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등록기준 |
| 업종별 업무내용 |
| 업종별 기술자격 |
| 등록시 유의사항 |
| 등록시 구비서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타참고사항 |
| 기타업종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제출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
공통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양식(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각 기명날인) |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구: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공통 | 임원인적사항[별지1] : 전임원의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구:본적)를 정확히 기재 |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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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 각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 등..)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통 | 신청자 작성 |
7. 상근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공통 | 기술계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가입제외대상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확인서 등..) |
8.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공통 | 원본 지참 |
9.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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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공통 | 평면도는 가로, 세로 등 치수 기재(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착) |
11.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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