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업종별 업무내용
업종별 기술자격
등록시 유의사항
등록시 구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참고사항
기타업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 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2.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3.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5/100 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 받아야 한다.
  3. 보증기관은 발급기준, 신용평가, 예치에 관한 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보증기간은 자본금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5/100 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되어야 함 (중복보유시 합산)

5.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 절차

신용평가 제출자료
  1. 신용평가신청서(조합 소정양식)
  2. 신용조사서(조합 소정양식)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4.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5.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용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2.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1. 대규모:외부 감사를 받은 업체
    2. 중규모:2년간 자산 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소규모:2년간 자산 평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3. 평가사항은 재무, 일반, 가감점 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예치금
  • 조합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기계가스설비공사업 제외)을 등록하고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 후 확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6.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업종별 예치기준

출자증권 1좌당, 출자지분액 951,294원 (25년 7월 기준)

구분건설업종법정자본금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CC등급 이상C등급
종합
건축공사업법인:3.5억106좌132좌
개인 : 7억211좌263좌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법인:5억148좌184좌
개인:10억295좌368좌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8.5억원253좌 316좌
개인:17억원505좌631좌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법인 및 개인:1.5억
43좌53좌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법인:1.5억
43좌
53좌
개인:3억
85좌
106좌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및 개인:2억
64좌79좌

(출자)예치금액 자동계산

계산식) 출자좌수 × 출자지분액(951,294원) = 예치금액

7.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별 예치금액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출자증권 1좌당, 출자지분액 1,160,000원 (26년 기준)

구분AAA∼CCCCCC
등급별최소예치좌수
37좌41좌45좌
법정예치금액42,920,000원47,560,000원52,200,000원
  1. 좌당 지분액은 12월말을 기준으로 변동이 됩니다.
  2. 결산 지분가액 변동으로 인하여 다음의 기간에는 별도의 잠정가액이 적용되며, 결산 지분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그 차액은 돌려드립니다.
    •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