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등록기준 |
| 업종별 업무내용 |
| 업종별 기술자격 |
| 등록시 유의사항 |
| 등록시 구비서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타참고사항 |
| 기타업종 |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 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
2.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규칙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3.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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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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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 절차
신용평가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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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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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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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 후 확인서를 발급.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
6.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업종별 예치기준
출자증권 1좌당, 출자지분액 951,294원 (25년 7월 기준)
| 구분 | 건설업종 | 법정자본금 | 예치금액(조합좌수)예시 | |
| CC등급 이상 | C등급 | |||
종합 | 건축공사업 | 법인:3.5억 | 106좌 | 132좌 |
| 개인 : 7억 | 211좌 | 263좌 | ||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법인:5억 | 148좌 | 184좌 | |
| 개인:10억 | 295좌 | 368좌 |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8.5억원 | 253좌 | 316좌 | |
| 개인:17억원 | 505좌 | 631좌 | ||
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법인 및 개인:1.5억 | 43좌 | 53좌 |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 법인:1.5억 | 43좌 | 53좌 | |
개인:3억 | 85좌 | 106좌 | ||
시설물유지관리업 | 법인 및 개인:2억 | 64좌 | 79좌 | |
(출자)예치금액 자동계산
계산식) 출자좌수 × 출자지분액(951,294원) = 예치금액
7.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별 예치금액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출자증권 1좌당, 출자지분액 1,160,000원 (26년 기준)
| 구분 | AAA∼CCC | CC | C |
등급별최소예치좌수 | 37좌 | 41좌 | 45좌 |
| 법정예치금액 | 42,920,000원 | 47,560,000원 | 52,200,000원 |
- 좌당 지분액은 12월말을 기준으로 변동이 됩니다.
- 결산 지분가액 변동으로 인하여 다음의 기간에는 별도의 잠정가액이 적용되며, 결산 지분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그 차액은 돌려드립니다.
-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