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업종별 업무내용
업종별 기술자격
등록시 유의사항
등록시 구비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참고사항
기타업종

기타참고사항


1. 접수 및 처리

등록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에게 위임)

접수장소
관할 시, 군, 구청 담당부서 및 민원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수수료

건설업종
수수료
전문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 3종 및 난방공사 2, 3종은 제외)
2만원
가스시설공사 2, 3종 및 난방공사 2, 3종
1만원

※ 관할 시, 군, 구 수입증지를 매입 신청서에 부착

3. 등록증 수령

국민주택 채권 매입

등록증 수령 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 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 주택채권 매입(국민은행) 영수증 제출

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하여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