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등록기준 |
| 업종별 업무내용 |
| 업종별 기술자격 |
| 등록시 유의사항 |
| 등록시 구비서류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타참고사항 |
| 기타업종 |
1. 접수 및 처리
등록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에게 위임) |
접수장소 | 관할 시, 군, 구청 담당부서 및 민원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공휴일 제외) |
2. 신청수수료
| 건설업종 | 수수료 |
| 전문공사업 (가스시설공사 2, 3종 및 난방공사 2, 3종은 제외) | 2만원 |
| 가스시설공사 2, 3종 및 난방공사 2, 3종 | 1만원 |
※ 관할 시, 군, 구 수입증지를 매입 신청서에 부착
3. 등록증 수령
국민주택 채권 매입 | 등록증 수령 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 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 주택채권 매입(국민은행) 영수증 제출 |
면허세 납부 |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하여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