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및 검정기준

산업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검정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씩 전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 실기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100점 만점에 60점 이상)